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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노동자의 11%, 최저임금도 못받아

전체 노동자의 11%, 최저임금도 못받아
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11.4%에 달하는 209만명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시간당 4천86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노동자 수는 약 209만명으로, 최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009년 12.8%에서 2011년 10.8%, 2012년 9.6%로 줄었다가 작년에 11.4%로 다시 증가했습니다.

특히 19세 이하의 경우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54.5%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고, 20~24세도 최저임금 미만율이 21.8%로 높았습니다.

성별로는 남성 노동자의 7.3%, 여성 노동자의 16.9%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

입법조사처는 "최저임금미만 노동자 수가 200만명을 넘는다는 것은 근로감독 행정이 허술하고 위반시 제재도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"며 "적극적인 근로감독 등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"고 지적했습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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